장기전세주택 대상과 조건
한눈에 요약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성년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 기준이 100%~150% 이하로 구분되며, 자산·자동차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기본 자격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자산·자동차 보유 기준과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 점에 유의해 주세요.
면적별 소득 기준
| 전용면적 | 월평균소득 기준(안내 기준) |
|---|---|
| 60㎡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100% 이하 |
| 60㎡ 초과~85㎡ 이하 | 120% 이하 |
| 85㎡ 초과 | 150% 이하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마다 세부 금액이 안내됩니다.
제외·유의 사항
주택을 보유한 세대,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 가액 기준도 적용되므로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기한 안내
장기전세주택은 상시 신청이 아니라 모집공고 단위로 접수합니다. 공고에 정해진 접수 기간이 지나면 해당 회차 신청이 어려우므로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우선순위는 SH공사 공고 기준으로 판단되며, 정책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