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시민 부가급여 대상과 조건

한눈에 요약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약 32%, 주거급여는 약 48% 이하 등으로 안내됩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

급여선정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약 32% 이하
의료급여약 40% 이하
주거급여약 48% 이하
교육급여약 50% 이하

실제 기준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매년 고시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근로소득 공제 등 각종 공제를 반영해 산정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선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제외 기준

일부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청년 등 일부 대상은 근로소득 추가 공제가 확대되어, 근로소득이 있어도 대상이 되기 쉬워졌습니다. 세부 기준은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