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시민 부가급여 대상과 조건
한눈에 요약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약 32%, 주거급여는 약 48% 이하 등으로 안내됩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
| 급여 | 선정 기준(중위소득 대비) |
|---|---|
| 생계급여 | 약 32% 이하 |
| 의료급여 | 약 40% 이하 |
| 주거급여 | 약 48% 이하 |
| 교육급여 | 약 50% 이하 |
실제 기준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매년 고시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근로소득 공제 등 각종 공제를 반영해 산정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선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제외 기준
일부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청년 등 일부 대상은 근로소득 추가 공제가 확대되어, 근로소득이 있어도 대상이 되기 쉬워졌습니다. 세부 기준은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