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대상과 조건
한눈에 요약
실업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창업해,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65세 이상 6개월) 계속 고용·사업을 유지해야 대상이 됩니다.
주요 요건
| 항목 | 기준 |
|---|---|
| 잔여 급여일수 | 재취업 전날 기준 1/2 이상 |
| 고용 유지 | 12개월 이상(65세 이상 6개월) |
| 재수급 제한 | 최근 2년 내 수령 이력 없을 것 |
| 취업 시점 | 실업 신고일부터 14일 이후 취업 |
제외·유의 사항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이 내정된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전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등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소멸시효)
조기재취업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청구하며,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요건 충족 후에는 지체 없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기한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형별 차이
연령(65세 이상)이나 사업 시작 여부에 따라 유지 기간과 증빙이 달라집니다. 제도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