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한눈에 요약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창업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 청구합니다.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서와 증빙을 제출합니다.
신청 채널
온라인은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방문·우편은 관할 고용센터로 접수합니다.
신청 절차
- 재취업 또는 창업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사업 유지(65세 이상 6개월)
- 12개월 경과 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제출
- 심사 후 일시금 지급
준비 서류
| 구분 | 서류 |
|---|---|
| 공통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 취업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
| 창업 | 사업자등록증, 사업 실적 증빙 등 |
처리 기간
청구 후 근속·사업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심사를 거쳐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기간은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포인트
- 재취업·창업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하세요.
-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취업했는지 확인하세요.
- 최근 2년 내 수급 이력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과 조회는 무료입니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비공식 대행은 이용하지 마세요. 고용24를 사칭한 문자·링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사이트로 이동고용24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