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조회·금액

한눈에 요약

남은 소정급여일수와 예상 수당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당은 구직급여일액에 남은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해 산정합니다.

조회 방법

고용24(www.work24.go.kr)에 로그인해 실업급여 수급 내역과 남은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와 예상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 상담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에서 확인할 것

  • 남은 소정급여일수(1/2 이상 여부)
  • 구직급여일액
  • 예상 일시금(미지급일수 1/2 × 일액)

지급 시기

12개월 이상 근속·사업 유지를 확인한 뒤 청구·심사를 거쳐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처리 기간은 사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못 찾을 때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식 조회와 신청은 무료입니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비공식 대행은 이용하지 마세요. 예상 금액은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서 바로 잔여일수와 수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