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대상과 조건

한눈에 요약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0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부모·자녀의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4인 가구 선정 기준은 약 311만 원대(중위소득 48%)로 안내되고 있으나,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가구원수별 차이

기준임대료는 지역을 4개 급지로 나누어 차등 적용합니다.

급지지역 예시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등
4급지그 외 지역

같은 급지라도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임대료 상한이 올라갑니다.

제외·유의 사항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을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신청 시기

주거급여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과 금액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