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한눈에 요약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월세(임차급여) 또는 집수리 비용(수선유지급여)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어떤 지원인가요
임차 가구에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자기 집에 사는 가구에는 노후 정도에 따라 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6년 핵심 기준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값입니다.
기준임대료는 2025년보다 급지·가구원수별로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서울(1급지) 1인 가구는 약 36만 원대가 안내 기준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임차 가구, 자가 가구 모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되어,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이고 자녀가 취학·구직 등으로 다른 지역에 산다면 분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과 서류는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로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모두 임차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는 별도 산식으로 환산하여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소득이 조금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소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모의계산과 실제 신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