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수당 대상과 조건
한눈에 요약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지정 훈련을 받고 출석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교통비·식비 등을 이미 받는 경우 그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고용센터장이 지정·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제로 받은 사람
지급 기준
| 항목 | 기준(안내 기준) |
|---|---|
| 지급 단위 | 훈련받은 날에 한정 |
| 1일 금액 | 약 7,530원(고시에 따라 변동) |
| 출석 요건 | 훈련 출석률 준수 |
| 중복 조정 | 교통비·식비 등 수령 시 해당분 제외 |
제외·조정 대상
지정되지 않은 훈련이나 출석 요건 미충족 시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에서 교통비·식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금액과 요건은 고시·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과 연계되므로, 참여 훈련이 대상인지와 본인 요건을 신청 전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