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수당 대상과 조건

한눈에 요약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지정 훈련을 받고 출석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교통비·식비 등을 이미 받는 경우 그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고용센터장이 지정·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제로 받은 사람

지급 기준

항목기준(안내 기준)
지급 단위훈련받은 날에 한정
1일 금액약 7,530원(고시에 따라 변동)
출석 요건훈련 출석률 준수
중복 조정교통비·식비 등 수령 시 해당분 제외

제외·조정 대상

지정되지 않은 훈련이나 출석 요건 미충족 시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에서 교통비·식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금액과 요건은 고시·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과 연계되므로, 참여 훈련이 대상인지와 본인 요건을 신청 전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