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대상·조건

한눈에 요약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며,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합니다. 지원 항목은 사업·지역마다 다릅니다.

대상 자격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값으로 판단합니다.

소득 기준 예시

가구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50% 안내 기준
1인약 256만 4,238원약 128만원 이하
4인약 649만 4,738원약 324만원 이하

표의 50% 값은 안내 기준 근사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제외·유의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이미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 등 다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항목이 달라집니다.

지역·사업별 차이

특별생계비 등 구체적 지원은 지자체 사업과 예산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한 안내

대부분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 소진이나 사업 기간에 따라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되도록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