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대상·조건
한눈에 요약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며,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합니다. 지원 항목은 사업·지역마다 다릅니다.
대상 자격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값으로 판단합니다.
소득 기준 예시
| 가구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 | 50% 안내 기준 |
|---|---|---|
| 1인 | 약 256만 4,238원 | 약 128만원 이하 |
| 4인 | 약 649만 4,738원 | 약 324만원 이하 |
표의 50% 값은 안내 기준 근사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제외·유의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이미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 등 다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항목이 달라집니다.
지역·사업별 차이
특별생계비 등 구체적 지원은 지자체 사업과 예산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한 안내
대부분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 소진이나 사업 기간에 따라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되도록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