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출산 대상과 조건
한눈에 요약
출생신고 대상 아동의 부모(또는 대리인)가 신청 대상이며, 급여별로 연령·소급 기한 등 조건이 다릅니다. 60일 이내 신청이 소급 지원의 핵심입니다.
신청 자격
- 당사자: 출산자 본인 또는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안내 기준)
주요 서비스 조건
| 서비스 | 지원 내용(안내 기준) |
|---|---|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
| 부모급여 |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
| 아동수당 | 만 9세 미만 월 10만원 |
| 소급 기한 | 부모급여 등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
지역·유형별 차이
지자체 출산지원금·산후조리비 등은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과 조건이 다릅니다. 일부 지역은 별도 신청·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한 관리
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 등은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일까지 소급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될 수 있으므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