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대상·조건

한눈에 요약

통신요금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자격 유형에 따라 감면 금액이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회선 1개에 적용됩니다.

대상 유형과 감면(안내 기준)

대상감면 내용(안내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월 최대 약 26,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월 최대 약 11,000원
등록 장애인·국가유공자기본료·통화료 약 35%

적용 원칙

감면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회선 1개에 적용됩니다. 감면 항목과 비율은 요금제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동일 유형이라도 실제 감면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시

수급 자격이 변경·종료되면 감면도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이 있으면 통신사나 신청 채널에 알려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유의사항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 소멸시효보다는 자격 유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감면이 적용되므로 자격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방법

본인 대상 여부와 감면액이 불확실하면 정부24, 복지로 또는 이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