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이란

한눈에 요약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통신 요금을 매월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유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최대 약 26,000원, 차상위계층은 월 최대 약 11,000원,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요금의 약 35% 감면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입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차상위계층 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얼마를 감면받나요

대상감면(안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월 최대 약 26,000원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월 최대 약 11,000원
장애인·국가유공자기본료·통화료 약 35%

어떻게 적용되나요

한 번 신청하면 매달 요금 청구서에서 감면액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회선 1개에 적용되며, 정확한 감면액은 요금제와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주의

대상이어도 신청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감면 금액과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면 언제부터 감면되나요?

신청·자격 확인 이후부터 요금 청구서에 감면이 반영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적용 시점은 통신사와 신청 채널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회선에 다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회선 1개에만 적용됩니다. 가족 명의 회선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에 비용이 드나요?

통신요금감면 신청은 무료입니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비공식 대행은 이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