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미환급액 대상과 조건
한눈에 요약
통신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해지한 명의자 본인이 대상이며, 환급은 명의자와 계좌 명의가 같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동통신 미환급금은 소멸시효가 없지만, 유료방송 미환급금은 시효가 있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지원 대상
| 구분 | 안내 기준 |
|---|---|
| 대상자 | 통신요금 명의자 본인 |
| 환급 조건 | 명의자와 계좌 명의 일치 |
| 대상 유형 | 이동통신, (별도)유료방송 등 |
소멸시효
이동통신 미환급금은 소멸시효가 없어 오래된 건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유료방송 미환급금은 시효가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조회·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외·주의
명의자와 계좌 명의가 다르면 환급이 제한됩니다. 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은 별도 상속·위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 시점
미환급금은 언제든 조회할 수 있으나, 유료방송 등 시효가 있는 항목은 늦어지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창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