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대상과 조건

한눈에 요약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이 대상이며, 무주택 요건과 계층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자격 요건

대학생·청년은 무주택자, 신혼부부·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각 계층별로 나이나 혼인 기간 등 세부 요건이 다릅니다.

소득·자산 기준

구분대략적 기준
소득계층별 월평균 소득 기준 이하
가구 가산1인 20%p, 2인 10%p 가산 안내
자산총자산·자동차 기준 별도 적용

계층·지역별 차이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고령자 등 계층에 따라 요건과 우선공급 비율이 다릅니다. 지역·단지별로 세부 조건이 달라 공고문 확인이 필수입니다.

제외·주의 대상

주택을 소유했거나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판정은 공고문과 마이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기간·재계약

기본 2년 계약이며 요건 유지 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층에 따라 최장 거주기간이 다르니 공고문의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