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찾아줌 대상과 조건
한눈에 요약
본인 명의의 휴면예금·보험금이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온라인 지급 청구는 만 19세 이상이면서 금액이 약 1천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기본 대상
오랫동안 거래가 없어 휴면 상태가 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예금·보험금이 대상입니다. 원권리자 또는 정당한 상속인이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방문 구분
| 구분 | 안내 기준 |
|---|---|
| 온라인 청구 가능 | 만 19세 이상, 금액 약 1천만 원 이하 |
| 방문 필요 | 미성년자, 1천만 원 초과, 상속·대리 청구 |
소멸시효 안내
은행 예금 등은 일반적으로 5년간 거래가 없으면 휴면 대상이 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출연된 뒤에도 원권리자가 신청하면 전액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흥원에 출연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가 아직 출연하지 않은 휴면예금은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나 정부24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 전반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조회·지급 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안내는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나 1332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